▲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장선화 기자)
[충청 신문=천안]장·선화 기자=박·상동 천안 시장이 6·1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공직 선거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대전 지검 천안 지청 형사 3부는 29일 6·1지방 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서 홍보 등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 선거 법 위반)로 박·상동 천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고 충남 선관위는 박 상돈(박·상동)시장이 책자형 선거 공보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사실과 다른 인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낸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당시”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 공보에 게재된 『 고용 현황(2021년 말 기준)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은 허위 사실”이라며”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로 결정하고 있다.”전국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른 검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9월 7일 시 청사에 있는 정책 보좌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니라 선거 캠프의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에 불과하다”이라며 선관위에서도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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