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생명보험 손해배상 청구 간소화 찬성…의사 초음파 갈등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보험 청구 간편보상을 지지하는 카드를 내놨다. 초음파 장비 사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의 대결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힌 사건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편의를 높이고 소비자의 보험청구권을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상의료보험 청구의 간소화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심사 및 평가할 계획 다만, 의료기관에 전자문서 이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과 수용성을 높이는 재정·행정적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적 논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생활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입수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다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는 “종이문서 기반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고, 보험회사는 수천만 건의 보험금 청구건을 수작업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서류. 그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평가가 반대되는 대한의사협회의 그런 입장과 평가라고 덧붙였다. 이 상황이 표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보험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의료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법이라는 입장이다. 첫째,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수치가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험사들은 생명보험 손해배상 청구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료정보가 누적돼 보험금 지급 거부, 가입·갱신 거부,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수의계약을 위해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전자문서를 발송한다. 의무송신에 대한 규제·행정적 부담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내과학회도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한 업무가 민간보험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관련 정보의 부당한 수집 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청구로 유명한 심평원 소속사는 보험계약과 무관한 의사들을 청구 과정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의사의 초음파 장비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초음파 장비 사용 근거를 옹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