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2년
소득세법 별지 제37조제5항, 법인세법 부칙 등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 산정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함 그리고 가상자산의 가치.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가다. 개정의 목적
○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체계 유지 등 고려
나. 개정

현재 가상소득은 별도 과세 대상
따라서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소득에 가산·계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세무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가산자산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20%
= 납부세액 * 지방세 10%(과세표준 * 2%)
= 총 납부세액(납부세액 + 지방세)
최초신고기간 : 2026년 5월(익년 5월 소득신고/지급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