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별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


*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달재활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