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더 철저히’

대전시, 2025년 임대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월세 등 지원 https://www.joongdo.co.kr/web/ view.php?key=202501060100014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시는 서울시 내 임대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2025년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다. 피해자 확정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집 소재지가 대전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최대 100만원),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로 인해 (최대 480만원)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피해 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Government 24를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 행정안내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단순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이사비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확정일자가 봉인되어 있음) 및 월세 이체 명세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임대차 사기로 인한 피해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대전 지역의 임대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3,106명이다. 이 중 시는 피해구제금 10억 원을 1,273명에게 지급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억 원 증액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